경북 구미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3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사 대표 52살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들과 계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미와 영주 일대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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