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진행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모두 68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접수된 206건을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어제(6월 1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중지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습니다.
시는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해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로 제출하면 됩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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