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 해 무려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격자형 무늬만 있어도 새들의 충돌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최근 공공기관 건물 등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양양 7번 국도 방음벽.
길이 100여m 방음벽 주변에 참새와 물총새 등 죽은 새들이 발견됩니다.
투명하다 보니 방음벽이 있는 줄 모르고 날아가다가 부딪혀 죽은 겁니다.
강릉 경포호 인근 녹색체험센터.
충돌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맹금류 스티커가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는 유리창 곳곳엔 새들이 부딪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투명 방음벽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은 8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마리씩 죽는 셈입니다.
높이 5cm, 너비 10cm 미만 간격의 격자형 무늬가 있는 한 방음벽.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돕는 건데, 국내외에서 충돌 예방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공공시설에 이런 무늬를 넣도록 의무화한 법안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불과 40여 곳.
이마저도 대부분 권고 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권은정 / 새닷 대표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저감조치를 하려면 예산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 마련이 시급한데….]
더욱이 민간 건물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
인간과 새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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