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예전에 자신이 입주했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 평동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에서 공장 운영주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컨테이너 2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예전에 이 건물 세입자였는데 B 씨와 민사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방화를 저지를 계획을 갖고 공장을 찾아온 것으로 보고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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