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 강화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정책의 헌법화 조치를 통과시킨 것은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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