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여 명 늘면서 떼먹은 보증금만 1조7천억 원에 이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관련법을 통해 올해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수백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사건.
이같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효율적인 피해 구제 대책 등을 호소합니다.
[이강훈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왕'같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규모는 1조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만 1조4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피스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사고 액수는 오피스텔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돼 세입자들이 이들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 입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이원희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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