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에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수사는 가능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송창진/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지난 7월) :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 , 홍승재,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