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그룹의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자회사에 직원들을 보내고 임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줬다는 건데 공정위는 이 때문에 지역 중소 식자재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지역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역 식자재 사업은 영업망을 확보한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CJ프레시웨이는 지역업체들과 상생하겠다면서 공동출자한 조인트 벤처회사, 프레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고 334억 원의 임금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당시 프레시원은 지역의 다른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CJ 그룹에서 전문인력을 직접 파견하고 임금까지 부담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생 경영이라는 최초 취지와 달리 프레시원에 합류했던 지역 식자재 업체들은 모두 떠난 상태고, 그 과정에서 파견된 CJ 그룹 직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 계약으로 만든 사업이란 점 등이 소명이 잘 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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