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른바 '셀프수사' 논란을 받는 경찰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4시쯤 출입기자들에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지휘부까지 전격 체포한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12시간 가까이 조사한 끝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 청장과 별도로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서대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두 청장 모두 조사 직후 체포되면서 취재진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계엄 당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는 만큼 두 청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도 관건입니다.
[앵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네, 이번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 정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휘부를 직접 피의자로 입건해 독립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셀프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9명과 국정원장 등 모두 11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한 총리 등 피고발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 고백이 있던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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