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지금 시작은 못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주동자로 지목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김영수 YTN 기자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 상황을 YTN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
일단 영장이 나와서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거고요. 대통령실 민원실에 11시 40분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대통령실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포함됐고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대통령실, 그러니까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있을 때도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었거든요.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 자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아직까지도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앵커]
임의제출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자]
그런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건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의제출 방식이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경찰로서는 시간이 임박해 오니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야간에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하루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은 줍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 모레 재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소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다 보니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진입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다른 조항으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거부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상존합니다. 아마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서는 군사상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 형태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 양측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제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입장이 강경한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기자]
일단 국무회의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경찰로서는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또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봐야 할 거고요. 오늘까지 내용을 보면 회의록은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앵커]
제가 그 발언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받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에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주요 발언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계엄 사태 때 국무회의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지난 3일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으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7분부터 22분까지요?
그렇습니다. 5분 정도 되네요.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갔는지 주요 발언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대통령 비서실 회신 자료에 안건명만 있고 주요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날인.
참석자는 11명이 맞네요.
11명이 맞습니다. 발언 내용은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다음 날인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계엄 해제 제안 설명 외에 다른 발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먼저 5분 정도인데 이게 심의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볼 수 있을지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심의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전달로 갈음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5분밖에 안 했으면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를 다 못 했다는 거예요.
[박성배]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 국무회의 심의 내지는 회의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밝히는 데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반면에 대통령의 내란죄 등 앞으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절한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실상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사실상 그 내용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기자]
이게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 비슷한 발언을 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고요. 국무회의를 연 게 이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막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11명을 다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면 사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국무회의의 전체회의 주재자인 대통령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국무회의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심의 절차인데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그와 연관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다면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무회의실 압수수색이 지금 일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곳이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대통령 집무실도 당연히 들어갈 텐데 경호처도 들어가고요. 관저는 빠져 있잖아요. 관저는 왜 빠졌을까요?
[기자]
글쎄요, 이게 신청을 했는데 영장이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찰로써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자료를 찾으려 했던 걸까요? 어떤 자료가 핵심일까요?
[기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도 관심이잖아요. 이게 사실 방첩사에서 준비했다라는 정황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초안을 누가 썼고 누가 고쳤는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쓰고 대통령이 수정을 해 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게 되면 대통령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혹은 수정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에 이름은 계엄사려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고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포고령에 대한 작성자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박성배]
사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와 법원사무를 포함한 사법사무 전반을 관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다든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물론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전국을 단위로 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마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주체는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포고령 작성 주체가 국방부 장관이나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비상계엄은 결국 그 결단을 내려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귀속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발언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안고 갈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결국 그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 포고령 내용 중에서 특히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고 헝사처벌을 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는 그 행외 유형이 폭행 외에도 협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헌법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지 말라. 이 지시를 어길 경우에는 체포 내지는 구금할 수 있고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협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보니 작성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순이 윤 대통령 체포 등의 강제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체포가 가능하다. 긴급체포 요건이 어떻게 돼요?
[기자]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앵커] 긴급체포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원칙적으로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지나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사실 이 사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비등하고 있는데 과연 긴급체포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도주 의사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물론 증거인멸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보통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군요.
[박성배]
그렇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두세 차례 해보고 응하지 않을 때 그때는 긴급체포 내지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도 경찰 등이 긴급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오늘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려고 나선 경찰을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긴급체포를 경호처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 경력이 동원되면서 사상 초유의 경찰 경력과 경호처가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무리하게 긴급체포를 감행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워낙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먼저 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박성배]
사실 이 사안은 어제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마는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관해서만큼은 그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사안은 경찰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
[앵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영장 전담판사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안 판단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다른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나아가서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군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적절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의 문제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많은 법조인들이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로 며칠째 하고 있는데.
[박성배]
일단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이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이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될 것이거든요. 수사의 적법성을 보장하면서 영장 청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현장에서 그때 그때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군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부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는 전면에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수 기자, 경찰이 지금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검찰 수사에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조사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국무위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여럿 했습니다.
[앵커]
지금 소환 통보해서 누구를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기자]
한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앵커]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자]
강제수사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한 번 안 나왔으면 바로 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두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한 그다음에 보통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또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전사령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전사령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인물인데 특전사령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3일날 모든 군 관계자들이 계엄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본인은 1일날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들어서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폭탄 발언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갔을 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전에 국정원 전 1차장이 했던 발언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계엄이 진행되는 상황에 일선의 관계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상황을 챙겼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2시 반에서 12시 40분 사이에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100% 믿는다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의 마음을 제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사실관계는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 있었고요. 법무부에서도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조사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김용현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야당에서는 지금 공범 신병보호 조치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든 출석하지 않았던 영장 발부 여부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구인영장에 따라 일단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입감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각종 물품도 제출하고. 입감해 있는 상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순간이 머리를 스친다고 합니다. 아마 절망감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절망감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가겠다는 심리. 거기에 또 일각의 주장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성공했어야 하는데 실패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이 더해진 것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비화폰은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폰인데 비밀 대화를 위한 휴대폰입니다.
[앵커]
도청, 감청이 안 된다면서요?
[박성배]
도청, 감청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도청, 감청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간에는 온전하게 원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 자체가 디지털 암호화됩니다. 제3자가 도청, 감청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잡음만 들리는 형태가 됩니다. 도청, 감청을 시도하지 못하다 보니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폰이 비화폰인데 애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물품도 특정해야 하지만 압수수색할 장소도 특정해야 합니다. 아마 이 비화폰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화폰이 별도 제3의 장소에 있었는데 이 제3의 장소는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다 보니 비화폰을 사전에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소환조사라든지 직접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박성배]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상황인데 그 바로 다음 윗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예단이 어렵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이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 전에 방첩사령관, 정보사, 특전사 등 주요 지휘관 외에도 현장에 파견된 대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교적 일찍 구속된 상황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대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됨을 전제로 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경에는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소환돼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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