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10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해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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