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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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수사의 칼날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수사 자체는 경찰,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청의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아마 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할 거고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계엄 자체가 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한다랄지 또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한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내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조지호 청장은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고령 이후에는 내가 국회를 통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 말을 따른 거고, 나는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방어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앞으로는 내란에 있어서 수괴,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수행이라고 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 걸 알면서도 설사 항명할 수 없고 여기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건 면죄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찰청장이랄지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뇌부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출입을 막았다.
그러면 일반 경찰이야 당연히 명령 받았으니까 했겠죠. 이 사람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까지 따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 경찰들이랄지 밑에 실무적인 그런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경찰청장 되는 직위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내란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단지 중요직무종사자냐 아니면 단순관여자냐, 이런 분류만 남을 수 있겠는데 경찰청장 정도 되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결국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해소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문제는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청법에도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제까지 논란은 뭐였냐면 관련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그런 법 논리를 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보다도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공무원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의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범 관계인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더 자신감 있겠죠.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 제약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대통령 소환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 둘을 긴급체포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번째, 검찰은 군 검찰하고 합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더욱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또 진술자의 진술도 상당히 많이 수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설특검이라든지 일반특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국민 여론 자체는 이 수사가 빨리 되고 거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특히 거의 이번 영장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로 들어가 있고 공범관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다음 바로 윗 단계인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크고 단지 그 시점은 별로 남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국가 보안상을 이유로 거부는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거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체포를 한다랄지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면 일단 체포로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경호처하고 뭔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되면 경호처가 체포나 긴급체포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랄지 경찰에서 먼저 긴급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호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가능성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현직 대통령이 정말로 체포가 된다면 헌법상으로 궐위인지 사고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옥중 통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궐위는 아니죠. 궐위는 공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망했다든지 스스로 사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헌법상 탄핵소추돼서 직무 정지가 되면 그걸 궐위라고 하기 때문에 궐위는 아니고. 단지 사고의 경우에도 직무가 정지되도록 돼 있거든요. 사고에 해당되느냐.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규정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법조계에서 법 전문가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사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직무가 배제되고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배제를 시키려고 하면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고 권한 배제 자체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랄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구속이 되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구속돼서도 옥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우리니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광삼]
김홍일 방통위원장하고는 대통령하고는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권익위원장까지도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변호인단 꾸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일반적인 사건하고 일반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랄지 아니면 탄핵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저 사건을 수임하기를 굉장히 꺼려 할 거예요. 정치인 사건은 한 번 수임하면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 사건만 하고 변호사를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추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과 아주 친한 그런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야는 하지 않겠다. 사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죠. 결국 변호인단을 꾸려야 하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계엄 상설특검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반특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김광삼]
일반특검 자체는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특검법 만들어서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또 재의결하려고 하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계속 도돌이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특검 자체는 굉장히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자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상설특검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만약에 임명 안 하면 역시 이것도 탄핵소추. 왜냐하면 법 위반이 되니까. 이것을 탄핵소추에 추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상설특검 자체는 여당에서도 참여를 했잖아요. 22명인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일반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도 임명하지 않고 또 거부권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특검을 해서, 특히 일반특검에서 수사를 일원화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낙 경찰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편에 서서 수사하는 그런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특검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해서 구성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사는 거의 대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가 나오면서 국가기록원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제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긴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국기를 문란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 전자기록 포함해서. 법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훼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확보하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전에 훼손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국가기록원에서 들어가서 점검하는데 우려를 하는 건 그런 거죠. 국가기록원은 행안부 밑에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지금 내란에 가담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국가기록원이 과연 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폐기하고 그러면 범죄행위가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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