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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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돌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지금 법사위 현안질의 같이 보셨는데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두고 문제 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진작에 표시를 해왔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구속을 하고 나중에 기소까지 할 경우에 공판 과정에서 수사의 권한이 없는 수사 주체가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이 무죄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김용현 장관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는데 누가 지금 동원이 돼 있냐 하면 경찰이 동원됐고 거기에 경찰 수뇌부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내란의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의 불법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범으로 경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지금 영장을 발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도 말이 민주당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부분을 강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검찰 수사 중단 지시도 고민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원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현장에 나오지 않았네요?
[장성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2번의 특검을 계속 국회에 요구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 원내 제1당으로서 국정의 모든 운영을 민주당 식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검수완박에서 검경수사권 분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경찰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 내용을 보면 경찰이 자기 조직 수사하는 데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걸 보면 지금까지 특검 22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쿠데타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정권을 민주당이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적 비판도 이러한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비상계엄, 이것이 나중에 헌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마찬가지로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원래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법원이 우리 헌법의 최고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수사권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것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가 지금 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나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장관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공수처가 지금 채 상병 사건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조직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역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권을 이양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넘겨줘야죠. 그런데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조직의 존재의 정당성,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다들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죄의 수사를 만약에 경찰로 넘겨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정국 향방에 따라서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검찰이 조직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든 주도를 해서 이번 만은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 대한 야당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어떻게 초동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공정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조지호 경찰총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안 자체는 지금 사안의 엄중성이나 정치적인 민감성을 따졌을 때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민주당도 그러면 초동수사는 지금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특검이 발동되려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초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먼저 하고 일단 검찰은 손을 떼라. 왜? 민주당이 봤을 때는 검찰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심된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건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관계자들이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을 하더라. 그것은 결국 검찰이 결국은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막을 미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의 수사 상황 자체를 아마 지켜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음 속에 여러 고민이 있지만 수사권한을 본인이 조정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과거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권 조정 문제로 수십년 동안 갈등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사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향후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 전부를 놓고 오랫동안 기소 문제도 그렇고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조직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집단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사법적인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위라든가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질문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진행 속도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졌을 때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물론 일반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검을 하면 이것은 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앵커]
상설특검은 통과됐잖아요.
[장성호]
통과는 됐지만 상설특검이 통과돼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은 상당히 급합니다. 이 진실이 무엇인지, 또 하루종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수사 결과는 내놓을 필요가 있고 수사 결과와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까지도 검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건 엄청난 특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정국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오전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한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상당히 엄중한 국회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빨리 조기에 수습하고 나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에 모든 것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치적인 노림수 또는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국가의 운명보다 그런 부분에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촉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발동했고 그 비상계엄 발동 요건 자체가 헌법 규정에 미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 더 나아가서는 군사반란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타당한 수순이고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의 공세 가운데 하나가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내용.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성호]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법상 용어로 내란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을 구성하고 있고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진 하야라든가 사퇴,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한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리고 헌재에 가서 재판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비상계엄 발동이 대통령의 통수권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폭동, 폭력과 협박이었는지 그것이 내란죄가 미수인지 기수인지 이런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 여기에 참여한 지휘관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도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도 엄정하게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비화폰도,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화기폰이 통화내역만 있는지, 아니면 통화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돼야만 어느 쪽이 옳은지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군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침투 작전이라든가 테러작전이 있기 때문에 투입된다. 그래서 지금 707도 투입됐다고 부대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은 위에서 명령하면, 그리고 비상계엄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가 지금 명령한 사람이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결국은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고 국민도 마찬가지로 헌재를 향해서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렇게 지금 검경 수사 빨라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상당히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만약 체포, 구금됐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궐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옥중 결재라도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감옥 안에서 국가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통수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지금 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면, 질병, 요양, 탄핵 소추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체포라는 상황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향후 불안정성을 넘어서 이제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이 예측 불가한 것 자체가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높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것처럼 지금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 시점, 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내일 원내대표 선출 앞두고 계파 갈등도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이 참 착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느 다른 기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치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당에서 앞으로 지금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6가지 정도의 앞으로 해결방법이 있고 또 TF까지 구성해서 조기퇴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기 로드맵,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마침 지금 원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08명이지만 108명이 우리 국민의힘의 운명을 앞으로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권성동, 김태호 두 의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한 차례 더 홍역을 치르고. 그다음에 주말에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되 국민의힘은 정말 본격적으로 당의 창조적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에 쓰나미처럼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하야를 반대한다,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하야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의원들이 손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 탄핵 이후에 당이 대표 체제로 그냥 가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냐, 그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혼란과는 별개로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 헌재 재판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변호인단까지 알아보고 있다는데 어떤 인물들 거론되고 있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지우 변호사인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변호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타진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생각은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바로 하야하기보다는 탄핵이 돼도 좋다. 내가 가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난 계엄이 무산되고 난 뒤에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경고성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뭐 때문에 경고하려고 했느냐. 민주당의 입법독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정말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논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도 내란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정 혼선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본인이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있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하나의 정치적인 일종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자기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노리는 측면은 이 헌법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최대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이 실형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던 6, 3, 3에 따르면 그것도 상고심까지 6개월 안에 마친다고 한다면 자신의 탄핵에 대한 가결 여부 이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격 박탈이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위를 즉각 구성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아마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위를 즉각 구성하겠다라고 우 의장이 밝혔는데 잠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리면 바로 연결해서 현장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대로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이게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 이런 겁니까?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이 일반특검도 추진할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특검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개별 상임위, 예를 들면 법사위, 국방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이야기되다 보니까 하나로 집중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가 국회잖아요. 그리고 국회라는 부분이 마비될 수 있던 엄청난 헌법적 위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을 담당해야 될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회견문을 읽기 전에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를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의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시사인 김영화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도 논의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두 교섭단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의총 끝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연합뉴스 안종훈인데요. 수사기관에서도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하고...
[우원식 / 국회의장]
이번 일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 가는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국민들의 의혹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인 사안입니다.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서 시작되게 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채널A 박장 기자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주처럼 부결이나 혹시 또 불성립으로 가지 않게 의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는지...
[우원식 / 국회의장]
의원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뭘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를테면 외교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출국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든지 아주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안정을 시키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지난번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투표 불성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 투표를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권하고요. 그 내용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문정혜 기자입니다. 지금 헌법 61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있지만 그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원식 / 국회의장]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또 특위를 구성할 테니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자]
의사만 밝히신...
[우원식 / 국회의장]
그렇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기자]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이나 이전에 제안해 주셨던 내용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나라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국가 의전서열 2위이기 때문에 지금 1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1호기 비행기만 떠도 불안감을 느끼고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국회에 와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국가의전서열 2위로서 의장께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신다든가 국회로 오라고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서 시정연설 때도 국회에 꼭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응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나는 거죠. 단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정상인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세계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나야 할 테고 그게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해럴드경제 박상현 기자입니다. 좀 전에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이번 국정조사 추진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여쭙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거기까지 나가지는 맙시다.
[기자]
YTN 이준엽 기자입니다. 상설특검 어제 내란죄 관련해서 통과가 됐는데 관련해서 추천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분, 또 나머지 야당에서 두 분, 그렇게 해서 제안하는 건데 그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곧 구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을 의뢰해야 됩니다, 지체없이. 지체없이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지체없이 의뢰를 할지. 지난번에 비상계엄할 때도 비상계엄법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기다렸는데 그런데 시기가 하도 화급해서 처음에는 기다린다고 하다가 이렇게 화급한데 지체없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통고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어제 내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럴 경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당초 정기국회 안에 그 절차에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엄 등의 여파로 시간표에 변동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그렇게 해서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하죠,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중 한 사람을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의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그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 하면 위법이기는 한데 그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다른 수단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위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쌓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저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채 상병 국조는 말씀드린 대로 12일까지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겨서 나라 전체에 변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더 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어서 불가피하게 그 10일로 이야기했던 그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의장님의 추가 일정으로 질의응답 오늘 회견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상설특검에 일반특검, 검경, 공수처까지 나선 상황인데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한다고 하는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가 이번 비상계엄의 피해자고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리고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입법권력이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건은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경위와 진상규명, 진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개가 끼었다가 지금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상황이고 안개가 걷히고 있을 때 이 진실을 국민들은 언론이라든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시중에 도는 여러 가지 페이크뉴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실상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물론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지난번에 몇 번 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가서 서로 지금 공방을 또 벌이고 여러 정치적인 정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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