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상황이 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내란수괴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답하면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자ㅣ송재인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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