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혼란에 가까울 정도의 수사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어제(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수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관련 사태 이후 첫 구속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건 혐의가 인정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정이 다된 시간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내란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모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 못한다'고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준 겁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데,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검찰청법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범죄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관이 있잖아요.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낸 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수뇌부가 포함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겁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결과, 어제 검사 3명만 들어간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여기에 검찰 측은 지금 경찰청장이 피의자인 상황이기 떄문에 이걸 들여다 보면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에 길이 뚫린 셈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현한 만큼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뇌란죄 수사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방첩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진입 과정에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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