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지만 비상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는 겨우 5분 만에 끝났고 기록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현직 기록 전문요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근조 화환을 보내면서 증거를 보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 청사로 근조화환을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기록원 마당에 설치된 40여 개 화환엔 '방조도 범죄다', '창피해서 사망한 기록인'이라 적혔습니다.
화환을 보낸 건 현직 기록물 관리요원과 교수 130여 명.
이들은 '국가 기록 관리'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을 밝힐 국무회의 회의록엔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관련 기관들은 문서를 무단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은 적극적인 '기록 폐기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옛날로 치면 중립적인 자세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건데, 책무에 소홀하다…]
같은 날 다른 기록 전문가들은 국군 방첩사령부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계엄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했단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를 요구한 겁니다.
[정경희/한국기록관리학회장 : 기록이 없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밝힐, 대통령 기록관을 향해서도 당장 권한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영남/한국기록학회장 :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메모라든가, 다이어리라고 하는 업무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보존 대상이 됩니다. 결재된 문서만 관리대상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수 일 내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뭐가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안 쓰인 기록은 채워 넣고, 숨기려는 기록은 지켜내야 하는데, 골든 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이우재 / 영상편집 김영석]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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