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 인력을 파견하라며 6차례나 요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 된 뒤에도 독촉이 이어졌는데, 사법부 장악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비상기획과에 계엄군의 전화가 처음으로 걸려 온 건 지난 4일 새벽 0시 56분입니다.
자신을 '계엄사 법무담당자'라고 소개하며 "5급 법원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군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맡을 연락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계엄 문건에는 각 부처에서 연락관을 파견 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군의 파견 독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박은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02-748로 시작되는 번호로 새벽 1시와 새벽 2시 4분, 3시까지 모두 합해 6번이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1분을 지나서도 요구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비상계엄을 계속 밀어 붙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번호를 추적해보니 일부는 합참 지휘통제실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번호들은 보안 문제로 정확한 발신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방첩분야 신고 전화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계엄군이 국회의원 등 14명을 체포하려던 계획과 맞물려 사법부 통제 시도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때는 군사법원이 재판을 맡지만 일부 주요 사건은 일반법원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불명확해서 당시 파견 요청을 바로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계엄이 이후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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