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10일) 구속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첫 구속인데, 이제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이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어젯밤(10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일주일만으로, 내란 사태 관련 첫 구속 사례입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며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꾼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종사, 즉 내란의 2인자로 봤다는 건 유일한 상급자인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의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처벌받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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