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밤사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강조해 온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 체포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11일) 새벽 4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돼 어제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력을 보내 계엄군에 협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의지를 내비치자 경찰이 아예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까지 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동안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난 9일)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내란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연일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이휘수]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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