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것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어제(18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압수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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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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