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추계위 위원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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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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