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이후 3주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로(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5일 째입니다.
재판관들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오늘(19일) 선고일 발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어제(18일) 근무 시간을 넘겨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치열한 평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주를 넘기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통상 최소 이틀 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선고일을 고지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최종 결정문 작성과 각종 행정절차, 선고 전후로 방호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엔 선고일 사흘 전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데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의견과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까지 결정문을 모두 써놓고 어느정도 쟁점 합의가 마무리되면 선고일을 지정한 뒤 선고 당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 있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국무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도 포함된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려질 지도 헌재는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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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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