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광장은 일평균 30만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등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한 뒤 6월부터는 용산구, 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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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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