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아파트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까지 6개월이지만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오히려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도 주문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시점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강(kimsookang@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