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헌재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 평의는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헌재 선고가 길어지는 사이 근거 없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이후로 넘기게 될지 분수령이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어요. 그럼 다음 주가 유력할까요?
<질문 2> 어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론을 끝낸 직후에 다른 사건으로 평의를 여는 일은 드문 일이죠?
<질문 3> 평의를 마쳐도 재판관들이 마치 투표 하듯 돌아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는 '평결'이 남아있죠? 선고까지 남은 절차를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질문 4>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에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음 달 18일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인 만큼 다음 달 1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워 고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선고일과 함께 고지할까요?
<질문 6-1>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엔 생중계가 됐지만, 이번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 중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과거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도 오전이 될까요?
<질문 8>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심리 중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변수로 꼽힙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밀리게 되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는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 10>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헌재 앞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마련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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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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