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스토킹 보복 범죄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책하고 있고, 수형 생활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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