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택 노후 기준을 10년 앞당겨 특별정비 대상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 진단과 용적률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2년 8월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넘긴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에서 10년 앞당긴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49개 택지가 해당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현재 198%인데요. 종 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대략 300%에서 350%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불거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초과 이익 환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혼란도 예상됩니다.
[오재덕/ 공인중개사 (1기 신도시 지역) : 1기 신도시들이 세대 수가 한두 세대가 아닌데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한다거나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별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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