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 엎질러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고,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에 1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식당, '갈비탕이 뜨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는 100만 원 더 오른 1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면서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