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오후 열린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복 살해…예방 필요성 고려하면 중형 불가피" ]
1심 재판부는 "전주환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직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스토킹 보복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 '사형 선고' 검찰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이 본인의 범행을 자책하고 있다는 점,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탓에 충동억제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스토킹 선고 하루 앞두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 ]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함께 슬퍼해 준 시민께 감사한다며, 검찰이나 피고인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릴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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