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으로 코인 싸게 판다"…사기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 배상이나 보상 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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