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도 징계 가능…"규제 일변도" 우려도
[앵커]
교육당국이 최근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 8월,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한 것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학생의 각종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지도에 불응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은 최악의 경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선 관련 시행령이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있을 때 즉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면 일련의 교권강화 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든지 부당하게 간섭한다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너무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입시경쟁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의미를 학생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학부모, 학생 인권단체들은 교사의 수업권 못지않게 학생의 자율성도 중요하다며 규제 위주의 접근 방식은 결국 학생 인권에 대한 제약과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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