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정미, 경북 농지 취득…농지법 위반 의혹"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 1,243㎡를 2,800여만 원에 취득하며, 향후 '영농에 종사'한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취득한 지 열흘 뒤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
정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정정미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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