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액 4,895억 공소장 변경…재판 장기화하나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이미 1년 반 동안 진행돼온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단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장엔 대장동 일당이 4,895억 원을 배임한 걸로 적시됐습니다.
처음 검찰은 최소 651억 원을 배임했다고 봤는데 그보다 7배 넘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배임 액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미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대장동 재판의 변수는 또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재판이 시작됐는데 기존 배임 혐의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합을 요청해왔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유불리 상황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민을 거듭해온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는데, 병합 여부에 따라 대장동 관련 재판 진행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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