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살인 무죄 확정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45살 이 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상태로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가 동생을 물에 빠뜨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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