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종신형
[앵커]
현행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5일)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 모 씨.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67살인 원 씨는 최장기 사형 대기자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원 씨의 집행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 해석상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11월 이후에 원 씨가 석방될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형 확정자가 대기하는 기간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냈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헌법 시스템과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제도를 구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제도 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계속 수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사형을 미집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입법적으로 시효만 폐지하는 것은 땜빵식 조치가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형 선고를 확정받은 사형수들은 총 59명.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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