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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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6억의 사용처가 남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일단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마는. 정치자금과 뇌물 자체는 전달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핵심 증거로 채택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랄지 하이패스랄지 여러 가지 컴퓨터 로그인 기록, USB 이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의 증거로 쓰였고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그러면 결국 그 자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 판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정치자금법과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8억 4700인데 그중에 6억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6억이 어디에 쓰였느냐. 그런데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걸 경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경선자금으로 필요하니까 20억을 달라,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전달하고 유동규가 결국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달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조직 관리 그런 데 돈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했고 서로 갹출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조직이 컸다는 거고, 더군다나 경선 관련 사무소 2개를 임차해서 썼는데 그러면 임대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다 썼겠느냐. 결국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선과 관련된 조직관리비용이랄지 사무실 임대비랄지 이런 데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부정수수 혐의 6억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함께 재판 넘겨진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형량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니까 형량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돈을 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을 주게 된 경위가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20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욱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죠. 뇌물죄랄지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줬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느냐, 이것 자체가 형량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는 남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동규랄지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불법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다든가 소통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전달을 한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받은 이유가 대장동 의혹 관련된 첫 사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2020년이었나요?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김용 부원장이 법정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 대표의 향후 사법 리스크나 재판,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첫 재판이거든요.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받은 것하고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준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이 정상적으로 인허가랄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재판으로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판결로 이루어진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특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이 되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이번 판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랄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이었죠. 2018년이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죠.
[김광삼]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죠. 울산시장이 김기현 시장이었고요. 또 김기현 시장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관련된 사람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시장 측근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를 하고요.
그 비리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지금 의원에게 제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기현 후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거죠. 결과적으로 본선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낙선을 하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청와대와 황운하 의원, 송철호 시장, 이렇게 짜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직권남용으로. 그런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 내용에 보면 청와대 비서관실 8개 조직이 같이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송철호 시장을 공천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사를 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김기현 당시 후보를 울산시장에서 떨어뜨렸다. 이게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 부분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3년씩을 선고한 거죠.
[앵커]
이 사건이 2018년 지방선거 때 벌어졌고 재판은 2020년 1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1심 선고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관 시절인데 너무 재판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재판장이 이 사건을 재판을 하는데 공판준비기일이죠.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을 6번이나 잡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길어야 세 번이거든요. 그러면서 16개월을 끈 거고. 그런 다음에 정식 재판으로 들어갈 때 본인이 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재판부가 와서 재판을 제대로 했는데 그 재판부의 담당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휴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끌어지면서 결국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쳤고요. 이번에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황운하 의원도 내년 4월이면 임기 마치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이죠. 5월에 임기를 마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판 끌기 하고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그러면 어쨌든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이고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징역 3년이니까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죠. 그렇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송철호 전 시장이랄지 황운하 의원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은 항소심으로 갈 거고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판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은 결국은 황운하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은 상대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가 된 건가요?
[김광삼]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송철호 전 시장하고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설득을 해서 결국 출마를 못 하게 한 것이 한병도 의원의 혐의였거든요.
후보 매수랄지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한병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까지 이렇게 3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혐의가 인정된 건데 그러면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도 그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송철호 전 시장, 그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개입한 강한 의심이 든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기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어차피 불기소를 했는데 이번 재판의 내용,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또 판결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판결문 내용에는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 내용은 나와 있고 또 비서관 둘이 처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은 지금 불기소했던 내용, 그것이 사실 그냥 종결이 된 게 아니고 항고를 했어요. 계속 불복 절차를 거쳐서 지금 대검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재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승 스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경기 안성 칠장사 화재로 자승 스님이 입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불교계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 앞에 바쳤다, 소신 공양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유서와 메모가 발견되기는 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본인의 메모. 메모에도 보면 소신공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CCTV 확인해보면 다 안다. 그리고 본인이 죽더라도 검시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가 자필이 아니고 제3자가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메모의 친필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아마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유서 10장이 나왔어요. 조계종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3개만 공개를 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보면 총무원장님이랄지 신도랄지 그다음에 본인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승 스님이 결과적으로는 소신공양한 게 맞다.
이런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사망 이틀 전에 대학생 전법에 힘쓰겠다, 이런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불과 이틀 뒤에 입적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남북 불교랄지 여러 가지 재단 이사장이랄지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수양에 집중하는 스님이 있고 또 행정하시는 스님이 있는데 자승 스님은 전형적으로 행정 스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 스님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불교 융성을 위해서 25년도에는 뭘 해야 한다랄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랄지 그다음에 대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본인이 전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상당히 중론이었거든요. 중론이었는데 아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계종에서 10장의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언장 발견한 장소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곳을 열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니까 유언장이 10장이 있었다고 거고 지금 국과수에서도 DNA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DNA는 자승 스님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망 원인도 질식사가 맞다. 이렇게 1차 간이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유서를 쓴다고 하면 입적할 때 동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불교계나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남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우리가 총무원장을 두 번 하시고 자승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스님이다 이렇게 불교계의 어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실 때는 속세에 메시지를 많이 남기죠. 그런데 유언장 중에서 세 장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유원장에 보면 총무원장님에게 잘 부탁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비구니,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의 제자 3명에게 2억씩 내서 지금 소실된 요사채를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3장밖에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유언장에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교계에서 당연히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승준 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재외동포 비자발급 건으로 소송이 시작이 됐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이겼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유승준 씨는 절차 내용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재판을 할 때는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이유가 뭐냐 하면 비자 발급을 해 줘야 한다가 아니고 비자 발급 거부를 하려면 문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상.
그런데 전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나 영사관에서는 그러면 거부를 문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발급 신청을. 그런데 또 거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다시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발급받아야 한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해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발급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앵커]
그런데 일단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유승준 씨 상대로 입국금지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땅을 지금 밟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김광삼]
대법원에서 승소가 됐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될 거예요. 그런데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출입국관리법 11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익, 공공안전,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 아마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역 기피 목적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자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리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거부에 대해서 또 취소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산 중의 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본인의 고통도 상당히 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설사 입국을 금지 안 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향후 판단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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