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어제(1일) 본회의에서 국회는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손 검사장은 찬성 175표, 이 차장검사는 찬성 17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 대리 예약' 등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는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두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어제(1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은 보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국회법에 따라 모레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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