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서울서부지검이 오늘(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금고 3년 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무죄에 대해선 사실오인 등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서장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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