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구형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특수강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0시 20분쯤 전북 전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인천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가 저항할 수 없도록 테이프로 묶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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