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 전망
[앵커]
북한이 오늘(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 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헌법 개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수정 헌법에서는 통일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해상 국경선' 등을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적대적 대남정책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 김정은은 우선 '자주', '평화통일' 등 통일과 관련한 조항과 내용을 삭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북한 헌법에는 유사시 '대한민국 점령' 목표가 명시될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영토 조항'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 국경선'이 헌법에 명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헌법 개정 직전 포병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이 "해상 국경선 사수"를 빌미로 서해상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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