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7일) 오후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기각했습니다.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사이버 폭력과 90%에 달하는 권고 불수용률 등을 이유로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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