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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