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 2명 징역형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경비원을 폭행한 A군과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훈계한 경비원을 폭행하고,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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