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으로 '김여사·명태균' 국감 증인 채택…'文 부녀'는 제외
[뉴스리뷰]
[앵커]
야당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녀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은 제외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게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사는 가상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고 해봤자 뭘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방탄하려고 하는 건 김건희, 윤석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요구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 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을 위해 회의가 30분 간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명단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명태균 씨를 비롯한 33명이 포함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와 이재명 대표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들은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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