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특유재산 공방…상고심 변수될까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산 분할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에 주장했습니다.
SK주식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것인데요.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심리가 한창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산분할 범위가 주된 심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하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SK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규정하는데,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돼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은 4조 115억 원.
이 가운데 노 관장 재산 약 230억을 뺀 최 회장의 자산은 3조 9,800억으로, SK주식이 상당 부분입니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가 각자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3조 9,800억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본 건 부당해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 관장 측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된다며 반박 서면을 냈습니다.
통상 이혼할 때 재산 명의를 안 따지고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하는 데다,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달리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봤습니다.
"특유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고요. 노소영 관장 기여도 판단에 있어서 비자금 관련 증거가 과연 타당한 증거인지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 심리불속행 절차로 상고 기각될지는 다음 달 8일 전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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