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원전 산업 수출길 확대의 발판이라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계약을 일시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이 잠시 보류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번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스발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 (CT 24)]
"오늘 우리는 발주처가 현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비 조치는 원칙적으로 표준 조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반독점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는 "초기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게 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시점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 보류 조치'가 '절차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 규정에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탈락한 경쟁업체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경쟁사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문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3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짜고 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담합이에요. 담합."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 달 중순 한국에 6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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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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