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정희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결국 화병으로 숨진 고 한삼택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53년 만에 한 맺힌 응어리가 풀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은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집요하게 불복해서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희 정권 시절 제주의 한 중학교 서무 직원이었던 고 한삼택 씨.
1970년,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됐습니다.
학교에 기부금을 보낸 제주 출신 재일교포 중에 조총련계 인사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활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한 씨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난 뒤 화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혜정/간첩조작 피해자 고 한삼택 씨 딸 (지난 2021년)]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손자들도 성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
하지만 누명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을 열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은 항고, 재항고까지 하며 집요하게 불복했습니다.
재판 여는 데만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또 항소했습니다.
"지금도 조총련은 반국가단체인데, 안보 상황이 엄중했던 1960년대에는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보낸 사람들이 조총련계 인사라는 걸 한 씨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안전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정/간첩조작 피해자 고 한삼택 씨 딸]
"아버지 산소에 달려가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그만 물고, 그만 이제 끝내고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대법원까지 갈 거냐고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불법 수사를 토대로 기소한 검찰이 오히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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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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