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냉동·냉장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도 기록을 조작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일부 운송기사들은 온도 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해당 불법 온도계를 실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식약처 직원과 함께 식재료 운반 차량에 올라탑니다.
두 온도계를 들여다보니 실제 보관 온도와 약 15도나 차이가 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사장님. 여기 온도하고 이 온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제가요."
냉각기 유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도계를 조작해 정상온도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경찰은 냉동·냉장 식재료 보관을 확인하는 온도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등 5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약 3년간 온도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4천 9백여 대를 판매해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성/경기 성남수정서 수사과장]
"한 석 달 정도면 본전을 뽑는다는 게 기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또, 실제 불법 온도계를 설치해 식재료를 납품한 혐의로 운송기사 3명을 입건했습니다.
식재료 수급처는 운송 기사가 운송 도중 수시로 확인한 온도기록지로 안전 운송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온도계 내 온도 조작 장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두 곳에서 불법 온도계 700여 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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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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