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김어준' 체포 시도한 계엄군…"'국회 진입'은 법 위반" 지적도
진보 성향 언사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 씨
계엄이 선포됐다 해제된 뒤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아
[이재석/ 전 KBS 기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체포 시도한 계엄군 피해 잠시 거처를 옮긴 것
[김어준/ 방송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 금지되고 체포 영장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밤새 달려서 저 멀리 와 있어요."
김 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건물 앞에도 군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필요시 체포·언론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댓글엔 "24년도 맞냐" "국가권력이 언론인을 탄압하는 게 말이 되냐" 비판 쏟아져
한편 국회에도 투입된 대규모 군 인력
유리창까지 깨고 몸싸움하며 내부 진입 시도해
하지만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에 대해 조치할 수는 없어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군인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해제됐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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