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여당은 이렇게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죄 피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을 막아서면서 지금 6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18명이 오늘(11일) 오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내란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 경호처 등입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하실도 포함됐습니다.
국수본 수사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게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집무실 등에서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에 앞서 경비대장도 긴급체포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경찰을 배치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국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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